근속승진제를 6급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근속승진제는 같은 계급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한 단계 위의 직급으로 승진하는 제도로서 현재 국
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7급까지는 소정의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승진
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근속승진제를 6급 승진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은 대체로 다음 이유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
다.
첫째, 지방공무원의 인사적체가 너무 심하여 만년 7급으로 공직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생
을 공직에 헌신한 대가로서 최소한 시군구의 초급 관리자로 인식되는 6급까지는 승진이 보장되어
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상 장기적인 승진 누락은 사기를 극
도로 저하시키게 되므로 근속승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근속승진제를 확대하면 지방공무원들이 승진에 신경을 쓰지 않고 묵묵히 일에 열중할 수 있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대체로 현행 민선 단체장 체제와 지방인사 질서에 대한 극도의 불
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살아 남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줄을 서는 행위, 일
보다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태 등 각종 인사관련 폐해와 비리를 근속승진제 확대를 통해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사이에도 자치단체 유형별로 승진 격차가 크
기 때문에 제도적인 조치를 통하여 그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통합시의 경우는 기
구 및 조직의 통폐합에 따라 인사적체가 심화되었으므로 적절한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 자치운영과에서는 인터넷 질의
또는 공무원단체 대표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3년 9월 이후가 되어
야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뜻을 말씀드려 왔으며, 지난해 10월까지 실시한 전국의 7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현황조사를 토대로 문제의 핵심을 정리하여 검토 및 토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평생을 공직에 헌신하고도 시군구의 관리자 반열인 6급에도 이르지 못하고 정년
을 맞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은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고, 지방공무원 인사질서를 투명하게 확립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속승진제를 6급까지 확대하는 데에
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 또한 모두가 이해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먼저, 근속승진제는 능력과 실적의 발휘를 통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해 나가는 공무원제도의 근간
인 실적주의와 상충되는 점입니다. 근무기간이 승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조직은 공·사를 막론
하고 경쟁력과 역동성이 떨어지고 조직관리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관리자 반열인 6급까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승진하는 것은 무리가 크다는
점입니다. 물론 「계」제도를 「담당」제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6급이 관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는 있겠지만 업무 추진의 리더로서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능력과 실적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근속승진제의 확대는 조직 관리에 있어서 부작용을 수반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이지
만 지방공무원 조직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급을 나누고 전체 인원을 각 계급에 적정한 비율
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조직의 경우 7급까지 근속승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여파
로 7급은 실제 인원이 정원보다 20% 가량 많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근속승진제를 확대하게 되면 6급 등 상위 직급으로 동일한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부
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지방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승진상의 형평성을 증진시
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승진인사를 두고 나타나는 공직 내부와 지역 여론 등의 심
각한 우려를 감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을 가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 인적 역량의 강화와 지방공무원의 근
무의욕의 고취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방공무원제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기대치와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계의 목소
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겠다는 기본 자세를 견지하겠사오니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좋
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장 임 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