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진 각종 공무원시험과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 명단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시험의 원서접수가 다음달 2일 변리사시험을 필두로 5일 행정·외무·기술고시,8일 사법시험,중순 공인회계사(CPA)시험,27일 9급 공무원시험 등으로 바짝 다가왔다.특히 내년도 시험에서는 굵직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시,PSAT 도입
고등고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외시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공직적성평가(PSAT)이다.
이에 따라 외시 1차시험은 현행 헌법·영어·한국사·국제정치학·국제법 등 5과목에서 헌법·한국사·언어논리·자료해석 등 4과목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200분이던 시험시간은 240분으로 늘어난다.헌법과 한국사는 40문제씩 모두 8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40문제씩인 언어논리·자료해석영역도 각각 80분씩 배정된다.
또 영어과목은 토익 등의 성적표 제출로 대체되며,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시험별 기준점수는 토플 560점,토익 775점,텝스 700점,지텔프 77점(레벨Ⅱ 이상),플렉스 700점 등이다.
응시 연령도 1년 단축된다.올해까지는 만32세(71년 이후 출생자)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었지만,내년부터는 만31세(73년 이후 출생자)까지 응시가 가능하다.단, 제대군인은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행정·기술·지방고시는 명칭통합 이외의 변화는 거의 없다.다만 기시 1차시험이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실시된다.PSAT는 2005년 도입된다.
●7·9급,선택과목 폐지
7·9급 공무원시험은 선택과목이 폐지되고,기술직렬에는 영어과목이 신설되는 등 대폭 조정된다.
직렬별로 6∼7과목(행정·공안직 7과목,기술직 6과목)을 치르던 7급은 7과목으로,9급은 5∼6과목(행정·공안직 5∼6과목,기술직 6과목)에서 5과목으로 바뀐다.
국어·영어·한국사 등 3과목이 공통과목이며,여기에 직렬별 실무과목(7급 4과목,9급 2과목)이 추가된다.
예컨대 필수 6과목,선택 1과목을 치르는 7급 일반행정직의 경우 현행 선택과목 가운데 경제학이 필수과목으로 바뀌었다.세무직은 경제학,교육행정직은 행정학,기계직은 자동제어,전기직은 전기기기 등의 과목이 추가됐다.
또 9급 시험은 선택과목 폐지에 따라 검찰사무·기계·전기·화공·임업·토목·전산직 등에서 1과목이 줄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단순암기식 문제의 비중을 줄이고,대학수학능력시험 방식의 이해·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면서 “체감 난이도는 예년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시,시험과목·시간 조정
법무부는 1차시험에서 영어과목이 토익 등 영어성적표 제출로 대체됨에 따라 시험시간을 일부 조정했다.
1교시 헌법과 법률선택과목(10시∼11시 40분),2교시 형법(13시 20분∼14시 30분),3교시 민법(15시 30분∼16시 40분) 등을 치르게 된다.
1차시험 과목은 비(非)법률·어학 선택과목 폐지에 따라 현행 23과목에서 12과목(필수 3,선택 9)으로 줄었다.
또 내년부터 기준점수(토익 700점,토플 530점,텝스 625점) 이상의 성적표를 원서접수시 제출해야 한다.
성적표 유효기간은 2년으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성적표가 인정된다.다만 올해 1차시험 합격자가 내년에 2차시험을 치를 경우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비(非)법대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2006년부터 ‘학점이수제’가 도입돼,법률로 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이수해야 지원할 수 있고,2005년 1차시험 합격자가 2006년 2차시험에 응시할 경우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관계자는 “1차시험에서 단순택일형 이외에 정답조합형과 정답개수형,괄호넣기형 등 신유형 문제가 10∼15% 포함될 것”이라면서 “특히 판례와 이론을 결부시킨 문제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CPA,수습기간 단축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도 제 39회 공인회계사(CPA) 1차시험은 2월 29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등고시와 사법시험 등의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원서는 올해(1월 22일)보다 다소 앞당겨진 1월 중순부터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시험 문항 수는 과목당 25문제(총 150문제)에서 40문제(총 240문제)로 늘어나고,시험시간도 2교시에서 3교시로 조정된다.1교시(110분) 회계학·경영학,2교시(110분) 세법개론·경제원론,3교시(100분) 상법·영어 등의 순이다.
2차시험은 수험생들의 요구에 따라 1·2일차 시험과목을 맞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1일차에는 재무회계·원가회계·회계감사를,2일차에는 세법·재무관리 등을 치른다는 것이다.
또 최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도 합격자부터 실무수습기간이 현행 2∼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학점이수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07년부터 적용되며,절대평가제와 영어시험의 영어성적표 제출 대체 등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내년도 선발예정인원을 비롯한 각종 변경사항은 다음달 초 열리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리사·감정평가사시험 “올해처럼”
올해 시험에서 많은 변화를 겪은 변리사시험은 바뀌는 게 없을 전망이다.
변리사시험은 올해부터 원서접수를 인터넷으로만 실시하고 있으며,특히 시험 정례화(1차 3월 첫째주 일요일,2차 8월 둘째주 수·목요일)로 수험생들의 호응을 얻었다.여기에 1차시험 가채점제 도입,2차시험 답안지 공개 등의 조치도 취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이며,1차시험에서는 합격인원의 5배수까지 선발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차시험 합격인원을 선발인원의 10배수까지 늘리는 대신,‘1차시험 유예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감정평가사시험도 내년 4월 구체적인 시험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시험일정과 선발인원 등에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