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가 공무원시험 응시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시·군별로 모집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오지 근무 기피에 따른 업무공백을 없애고,복수 응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우수 인재 발굴에 역행하는 등 폐쇄적이라는 지적이다.시험 준비생들도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강화되는 거주지 요건
경남도는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군단위로 모집하고,거주지 요건도 ‘1월1일 이전’으로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시험은 종전과 같이 도가 주관한다.
이에 따라 시험응시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시·군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되며,합격 후 첫 발령지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시험이 실시되는 해의 1월1일 이전에 본적지나 주소가 도내에 있어야 한다.거주지 제한으로 도내에 본적이 있거나 거주하는 응시생은 도움이 되지만 타 지역 출신은 응시가 힘들어진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42조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로 규정돼 있다.
종전에는 도가 일괄 모집해 시험 성적과 본인의 희망,연고 등을 고려해 배치했지만 희망지와 발령지가 다른 경우 사표를 내거나 국가직,또는 인근 시·도에 복수 응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실제 의령·거창·산청군은 매년 수십명씩 채용하고 있으며,특히 하동군의 경우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60%가 이직하거나 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도시로의 ‘쏠림현상’은 강원도,충남,전남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내 10여개 자치단체도 거주지 요건을 해당 시·군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 인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그러나 희망 시·군에 한해 적용하며,나머지 시·군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이 거주지를 제한하려는 것은 합격자들이 일단 경쟁률이 낮은 시·군에 지원,합격한 뒤 도시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거나 타 지역에 재응시,합격할 경우 사표를 낸다.”며 “최근 이같은 경향으로 일부 시·군은 늘 결원에 시달리면서 행정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응시생은 불만
이에 대해 ‘공무원 준비생’이라고 밝힌 박모씨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거주지 제한이 시·군으로 바뀐다면 거주지 행정구역에서 채용계획이 없으면 시험을 몇년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다른 박모씨도 “기존 공무원들의 전출문제로 왜 엉뚱한 시험 준비생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는 달리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다.몰려드는 우수 인재를 거주지 제한으로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서울시는 지난 1999년부터 거주지 제한을 철폐했다.나머지 시·도는 일괄모집해 시·군·구별로 배치하며,공고일 이전,또는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본적이나 주소가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