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계급 폐지 `외무관´으로
내년 7월부터 외교통상부 외무관들의 개인별 계급 체제가 완전 폐지되고 철저하게 보직에 따른 인사가 이뤄진다.이는 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 등으로 나누었던 기존 계급제뿐 아니라 외교부가 중간단계로 도입했던 14단계로 나뉘어진 개인별 등급제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외교부의 이같은 개혁 추진은 정부내 다른 부처의 인사제도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9일 “최근 정부 인사혁신위에서 개인별 계급제를 완전폐지,외무관으로 통일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말하고 “직무 등급에 따른 인사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어중간한 직위공모제 부작용
정부는 2001년 정부 인사개혁 시범케이스로 직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이른바 ‘직위공모제’(Job Posting)를 외교통상부부터 실시했다.그러나 지난 2년간 개인별 계급 및 지위별 등급제도 살려두는 어중간한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현재 외무관들의 계급은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하고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나뉘어 있다.즉 계급이 10등급인 외무관이 9등급으로 매겨진 자리로 발령날 경우,오히려 월급을 적게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해 자리의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파행운용해온 게 사실이다.따라서 고위직급 보직만 늘어나게 되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의 진출은 막히는 등 부작용이 생겨 계급제로 환원하느냐,계급제의 완전폐지로 가느냐를 두고 고민해 왔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12∼14등급(대사급) 고위직의 경우 행자부 규정으로 13등급 5명 등으로 한정됐는데도 현원은 13명에 이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계급제의 완전 폐지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내부 다면평가제와 함께 외교부가 정부 인사개혁의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직위별 공모제한기준 마련
외교부는 직위 공모시 제1기준이 되었던 계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인별 커리어 등 공모제한 기준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직 등급의 경우 자리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국제 정세 및 외교안보 현황 등을 감안,3년마다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한 직원들의 평가도 각양각색이다. 외교부의 한 직원은 “그동안 좋은 자리가 나지 않거나, 자신의 계급보다 낮은 자리에 가지 않으려 버티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젠 보직 없으면 바로 대명(待命) 퇴직길에 들어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 외무공무원의 경우 60세,20여개 특1·2급 공관장의 경우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나,65세 정년 자리의 ‘최소화’ 방침을 굳혔다.사실상 ‘60세 정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출처:대한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