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여성 공무원 폭언 사건에 대하여 분노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지난 2015년 8월18일 17시 5분경 농암면사무소에서 농작물 방제관련 업무를 위하여 방문한 이장이 여성 공무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여 심한 공포와 정서불안에 시달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2015년 9월 16일 해당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실을 조사한 결과 이장 본인이 잘 못 신청한 내용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면서 마을 대표로서의 자질을 망각하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며 폭력직전 상태의 험악한 사태까지 일어났으며, 본 사건만이 아니라 수 년간 수 회에 걸쳐 면직원들과 폭언과 폭행이 자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일부 자질 없는 리·통장들의 도를 넘는 만행이 민선 이후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도 인지하였으며, 우리 공무원들도 가정에서는 귀여운 자식이고 존경 받아야할 부모임을 천명하고 가해자 및 문경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가해자는 문경시청 및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 글을 게재하라.
둘째, 가해자는 지역민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문경시와 농암면의 모든 단체 자진탈퇴 하라.
셋째, 문경시는 리통장 임명 조건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임명권자인 농암면장은 즉시 가해 이장을 해임시키라.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2015년 9월 21일 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사건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 고발등 행정적 사법적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우리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선량한 민원에 대한 서비스는 더욱 강화하고 공무원의 인권침해와 폭행등의 사태가 발생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2015.9.17.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