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쑥스럽구만" >
공무원 채용·승진 전담 기관
정작 허위경력 과장 채용 망신
고위직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심사를 전담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작 자체 간부급 인력채용 과정에서는 서류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2일 허위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중앙인사위 전 홍보협력담당관(과장급) 유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정부혁신추진위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2002년 10월 한 외국계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사하기 위해 직급과 연봉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뒤 위원장 직인을 몰래 찍는 수법으로 허위 경력증명서 1부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06년 3월 중앙인사위 홍보협력담당관직 공개모집에 응시하면서 2002년에 만들었던 위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위는 당시 유씨가 제출한 증명서를 그대로 인정해 유씨를 홍보협력담당관으로 뽑았다. 유씨는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말 해임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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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꿈도 꾸지마” >
강원 춘천시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징계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춘천시에 따르면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그간의 경징계에서 파면이나 해임 등이 가능한 중징계 문책 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로 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문책 기준은 일용직 직원을 포함한 시 소속 전 공무원에 적용된다.
음주운전 문책 기준을 보면 음주뺑소니로 2주 이상 인적 피해와 500만원의 물적 피해를 내면 해임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어도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운전직 직원이 2회에 걸쳐 면허 정지와 취소를 당하면 정직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음주운전 공무원은 통상 징계 수준을 1단계 덜어주는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음주운전을 없애기 위해 음주운전 사건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의 음주 경력을 모두 합산해 문책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춘천시 공무원 3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23명은 훈계 처분됐다.
춘천 =박연직 기자repo21@segye.com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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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인터넷 처리 >
부산시는 16일부터 건축 인·허가 전 과정을 인터넷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e-AIS)’이란 이름이 붙은 이 서비스는 건설교통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은 해당 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설계도 등 40여종의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에 접속, 이를 확인해 업무를 처리한다.
(부산시는 이날부터 시청과 부산진구, 해운대구, 강서구, 사상구 등 4개 자치구에서 먼저 서비스를 하고, 8월 말쯤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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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10점 만점에 5.1점” >
기초단체장 210명 등 529명 설문조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공무원들은 현재의 지방분권 정도를 10점 만점에 ‘낙제점을 가까스로 면한 수준’인 5.1점으로 평가했다.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는 10점 만점에 6.6점을 줬다. 현 정부가 2003년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며 내세운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이란 목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방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민선 4기 출범 1주년(지난 1일)을 맞아 조선일보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소진광 경원대 교수)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와 공동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210명과 지방 공무원 280명, 교수·연구원·기타 39명 등 529명에 대해 벌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로 중앙부처의 반발(19%)을 들었다.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 중앙 공무원들만 주로 참여하고(18%), 지방정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다(13%)는 불만도 많았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1순위로 꼽았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응답인 셈이다.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한 지방분권 시책별 추진속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장 낮은 3.28점을 받았다. 이어 ‘지방재정 분권’(3.75점) ‘교육자치제’(3.77점) 등 순으로 추진속도에 대한 불만이 컸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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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예비시험제 5급부터 시행을”>
공무원채용제도 개편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 학계, 민간, 수험생 등 100여명의 관심은 2012년 도입 예정인 공직예비시험제도에 모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최무현 교수는 “공직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되면 각 부처는 특성에 맞게 수시로 적합한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임용대상자 입장에서도 현행 필기시험 성적 위주의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부처에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 이정섭 혁신인사기획관은 “필기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만 강화되면 수험생의 부담만 추가시킬 것”이라면서 “선발인원 확대로 공직의 문턱이 낮아지면 우수인력의 공직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대표로 나온 건국대학교 박민규씨는 “수험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취업기회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필기시험과 학교교육의 연계성을 높이고 면접시험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새 제도의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예비시험제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토론자 모두 5급 임용고시인 행정·기술고시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예비 합격자의 풀 규모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정만석 중앙인사위원회 인력정책개발과장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풀규모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유효기간도 시행 초기에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면 경희대 행정학전공 교수는 “정책과제에 대한 기획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5급 행정고시부터 적용하되, 인력풀의 규모는 인적자원 낭비라는 점에서 150% 미만, 유효기간도 3년 미만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원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효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인력풀을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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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金 지사 상고심 선고공판 늦어질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6백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도지사 등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대법원 규정에는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4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2심 판결뒤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한 시한인 오는 12일 이전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대법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지사 사건의 경우 오는 12~13일 예정된 상고심 선고 공판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에'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상고심이 배당되는 등 중요 사건이 밀려 있기 때문이다. 또 주심 대법관 선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법원이 격주로 선고기일을 잡는 것을 감안할 경우 빠르면 오는 26~27일쯤 김 지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늦으면 오는 8월 8~9일쯤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도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거취를 둘러싼 제주도정의 혼란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대로기자 drko@hallailbo.co.kr ,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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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샐러던트(SALARYMAN+STUDENT)' 열풍 >
"공부 안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공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공부하는 직장인을 뜻하는'샐러던트'(salaryman+student)가 늘고있는 가운데 인천의 한 지역교육청에서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100%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동부교육청은 직원 52명을 대상으로 2006년 1년간의 자기계발 비용 및 분야와 개인별 실천 원칙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의 96.1%가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자기계발 소요 비용은 100만원 미만이 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만~200만원 미만 21.2%, 200만~300만원 미만 11.5%, 300만~500만원 미만 5.8%, 500만원 이상 5.8%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계발 분야는 문화·취미생활(32.4%), 운동(24.3%), 자격증 취득(19%), 외국어 회화 (8.1%), 대학 학위과정(8.1%) 등의 순이었다.
각 개인의 자기계발 실천 원칙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직원들의 80.7%가 '매일아침 6시10분 경제포럼 청취하기', '일주일에 2시간씩 정보화관련 자격증 책 정독·실습하기' 등 구체적인 실천 원칙을 세워 계획적으로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과 권진욱 팀장은 "실력 위주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고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기계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이같은 사회적 트랜드와 맞물려 공직사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임성훈기자ⓒ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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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소홀한 사후 관리 >
정부가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시행한 뒤 서기관(4급)인 과장급에서 부이사관 이상(1∼3급)으로 구성된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역량평가’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공무원이 1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과급 비중이 커지면서 비슷한 경력이라도 연 최고 1670만원까지 급여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정무직인 차관급보다 급여가 많았다. 출범 1년을 맞은 고위공무원단의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 본다.
고위공무원단은 정부내 핵심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활용하고, 경쟁과 개방을 통해 역량있는 정부를 만들어간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7월1일 도입했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모두 1308명이다. 오는 11월 외교부가 포함되면 1500여명에 이른다.
계급과 부처간 벽을 허물어 능력 위주로 고위 간부를 발탁·보상하고, 무능공무원은 퇴출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 취지다.
●역량평가에서 12% 탈락
중앙인사위는 2일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모두 81회에 걸쳐 484명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과장급(3∼4급)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12%인 58명이 탈락했다고 밝혔다. 탈락자 중에는 13명(22.4%)의 박사학위 소지자와 20명(34.5%)의 석사학위소지자도 포함돼 있다. 탈락자를 채용형태별로 보면 7급출신이 19명(32.7%)으로 가장 많다. 또 개방형으로 공직에 들어오려던 민간인 13명(22.4%)도 ‘역량 평가의 덫’에 걸렸다.
역량평가제도는 3,4급 복수직급인 과장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이를 통과해야만 진입이 허용된다.
반면 제도도입 때 국장급이던 공무원들은 저항을 우려, 자동 편입시켰다.
●퇴출제도 무용성 논란
고위공무원단에 퇴출제도는 도입돼 있으나 현재의 구성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데 맹점이 있다. 적격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이 나면 퇴출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제도도입을 하면서 당시의 국장 직위의 공무원들은 역량평가를 면제해 줬다. 현행 규정엔 정기적격심사를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현재 고위공무원들은 2011년에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다. 그 사이에 성과평가 최하위 ‘2년 연속’ 또는 ‘총 3회’와 ‘무보직기간 2년’에 해당하면 ‘수시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온정주의가 만연한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고위공무원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해보니 좋더라”“이런 것 왜하나”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보는 공직사회의 시각이 엇갈린다. 사전검증없이 이미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된 공무원들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괜찮은 제도”라는 반응이다.
사회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지만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라며 후한 점수를 줬다.
또다른 고위공무원도 “역량평가를 받아보니 정말 실감나더라.”면서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으로 평가를 하다보니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역량평가를 통과한 뒤 아직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은 한 간부는 “그동안 재교육 과정이 없었는데 10개월의 후보자과정과 역량평가를 받으면서 공직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역량평가를 앞두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은 “과거의 제도와 고위공무원단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실제로 해당 간부들에게 달라진 것을 물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과장급도 “그동안의 업무성과로 평가를 하면 되지 근무 중에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 교육도 안 되고, 업무도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