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에 '기능직 10급 1호봉' 대우 >
급식 조리사의 경우 18만원 임금상승 효과-신규 진입은 막혀
10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7만1861명의 비정규직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되나.
흔히 잘못 알려진 것처럼 이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간인 신분의 정규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無期) 근로자로 바뀌게 된다. 즉, 이전처럼 계약을 갱신할 필요 없이 고용을 보장받게 돼 대상자들은 '고용불안'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금상승 효과도 발생한다. 정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는 계약직 근무 연한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공무원 최하위 직급인 기능직 10급 1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급식 조리사 등의 월급여는 평균 102만원에서 120만원선으로 오르게 된다.
그렇다고 공무원 기능직과 동일하게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비정규대책추진단 이동호 학교·지방교육 행정기관팀장은 "임금인상폭을 어떻게 정할지는 해당 기관 사정에 맞게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직 근무자 중 근속기간이 2년이 안된 4만여명은 내년 6월 2차 전환을 비롯해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신분이 변경된다. 전환시기 전에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소속기관은 대상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상시 근무자가 아니거나 대체인력 등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11만여명은 고용보장은 받지 못하지만 '차별시정' 조치에 따른 소폭의 임금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거 정규직화로 당사자들은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게 됐지만 그에 따른 '그늘'도 존재한다.
기존 비정규직 보호가 강화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신규진입 장벽은 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만료에 따른 고용순환 자체가 막히기 때문으로, 계약직으로라도 공공부문에서 새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추가 예산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대학교의 경우는 상시 근무자를 제외한 기존 비정규직 인원을 상당히 축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학부모들은 급식 조리사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급식비를 현재보다 더 지출해야 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비정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도"라고 평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
<“휴가·출장때도 수십만원씩 챙겨” >
검찰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333억’18개월치 조사
검찰이 경기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허위지급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수원시 공무원들은 333억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대리기재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으나 5개월여째 환수가 이뤄지지않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허위지급은 최근 서울 일부 구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검찰의 수원시청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지검은 26일 수원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허위 지급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는 지난 1월 말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청송교도소의 한 무기수가 수원시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해온 데 따른 것이다.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도 이날 김용서 수원시장과 복무관리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 수원시의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의 1년 6개월 동안의 초과근무수당 허위지급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2002~2004년 분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수개월째 조사를 벌여 휴가·출장 중에도 서류를 허위작성해 1인당 수십여만원씩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밝혀진 비위 공무원 수가 많아 이들을 전부 사법처리할지 고심 중이다. 또 휴가·출장 중 허위로 수당을 타내는 등 법적으로 명백하게 기소 가능한 부분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해 수사 결과에 따라 전체 액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허윤범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대리기재 중에도 허위기재인 경우가 많은 만큼
출장과 휴가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 수사는 자칫 수원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근 수원시 자치기획국장은 “직원들이 대리기재를 하고도 실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해 환급금 산정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원시 각 부서의 서무담당 공무원들이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같은 시간으로 대리기재하는 방법으로 2002년부터 5년간 모두 333억3천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적발(〈한겨레〉 1월29일치 6면)하고 올 초에 관련 공무원의 징계 및 환수조처하라고 지시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출처] 한겨레
--------------------------------------------------------------------
<정부‘취재블응 공무원 평가반영’추진 >
총리 훈령 검토…경찰서등 기사송고실 개방형 운영
정부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으로 공무원이 기자의 취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총리 훈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또 한국기자협회 등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애초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던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서울중앙지검 기사송고실 등은 개방형으로 운영한다는 전제가 받아들여질 경우 현행대로 두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대표들은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토론회 이후 기자실 개혁 보완 방향에 대해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치며 이런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정부와 언론단체 관계자들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대면 및 온라인 취재 요청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이를 총리 훈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총리 훈령이 제정되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 응대 여부가 공무원 개인별 직무평가, 부처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재 응대를 전담하는 부처별 대변인 제도와 온라인 대변인 제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언론단체가 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가운데 ‘예의를 갖춰 취재하고,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정보·사진·영상물을 몰래 절취하지 않고…’라는 대목의 준칙을 언론계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무원의 취재 회피 문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언론단체 간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이 취재를 고의로 회피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 미진해 논란의 여지도 있다. 한 기자는 “해당 공무원이 업무가 바쁘다거나, 출장을 갔다거나,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식으로 취재를 회피할 경우 기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뒤, 외부인을 포함한 15명 안팎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앞으로 정부와의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정일용 기자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토론회 참여 과정에서 불거진 기자협회 내분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태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자협회 일부 지회장들은 “정 회장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토론회에 참석을 강행했다”며 반발했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 한겨레
---------------------------------------------------------------
<경남 무능공무원 퇴출자 7월 13일 확정…긴장감 팽팽>
“문제 있는 사람은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25일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공무원 퇴출과 관련해 ‘검증’을 강조했다. 그러나 동료 이름을 적어내는 방식을 포함한 공직 부적격자 선정 작업이 시작된 19일 이후 도청 분위기는 잔뜩 가라앉아 있다. 퇴출자 확정을 앞두고 직원 불만도 폭발 직전이다.
▽노조 반발=경남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종해)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적격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은 만큼 강력 대응하고 책임자를 추궁하겠다”고 결의했다.
노조는 “선정기준은 대충 마련한 반면 부적격자 수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며 “퇴출 대상을 강제 할당해 조직원 상호간 불신과 분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부적격자 이름을 적지 않고 백지를 냈다는 이유로 투표를 세 차례 한 부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적어 직원 신분이 드러나도록 한 부서 △직원끼리 서로 상대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한 부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실국별로 퇴출대상을 1, 2명씩 강제 할당하고 4급 이상은 평가자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28일 오후 열리는 공직부적격자 선정위원회(위원장 공창석 행정부지사)에서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도 ‘나가야 할 사람은 고위직’, ‘퇴출 후보에 간부는 없고 졸병만 있다’, ‘엉터리 퇴출 기준을 퇴출시켜라’는 등의 글이 많이 올라왔다.
▽의회도 가세=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무능공무원 퇴출제도가 ‘마녀 사냥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가 없이 인원을 강제 할당해 희생양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방식은 결국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여론수렴을 통한 제도 보완과 공정한 인사관리, 신상필벌, 내부 고발자 보호, 지속적인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망=경남도의 한 직원은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제 등 기존 제도를 정착시키고 인사, 감사부서의 축적된 자료만 활용해도 부적격자 선정은 어려움이 없다”며 “분위기에 편승해 느닷없이 퇴출제를 들고 나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남도 고위 관계자들도 이 제도의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부서의 한 간부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최소 범위 내에서 부적격자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소방직과 계약직을 제외한 1873명 가운데 20명 안팎을 퇴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감사관실 검증과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대상자를 확정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동아일보
------------------------------------------------------------------------
<공무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를 둘러싸고 내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명칭으로 노조 설립신고가 이뤄져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행자부 공무원 노사관계팀은 22일 오후 5시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명의로 노조 설립신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명칭을 이용해 설립신고를 한 단체의 대표는 현 공무원노조 권승복위원장은 아니다.
행자부 공무원노사관계팀 관계자는 "현 불법단체로 되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설립신고를 마쳤다"며 대표 이름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노조 설립과 달리 현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라 설립한 당사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말해줄 수 없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민중의소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설립신고를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는 현 공무원노조 과천시 지부장인 류석근지부장인 것이 확실시된다.
공무원노사관계팀 관계자는 "불법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의 과천시 지부장이 맞느냐고 물어봤지만 본인이 불법단체와 무관하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저희가 따로 확인해본 바 과천시지부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류석근 과천시지부장은 "관련된 어떤 것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재차 "사실무근이냐"고 물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그간 "법외 노조 사수가 신념"이라고 주장하며 노조 설립 신고를 요구하던 측과 갈등 관계에 놓여있던 류석근 지부장이 대표로 노조 설립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대위가 설립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명칭을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명의로 설립신고가 된 이상 현 공무원노조나 설립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비대위' 모두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공무원노조 최낙삼 대변인은 "처음 듣는 일"이라며 "일단 상황 파악을 한 이후 설립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설립신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노조는 자체 설립신고를 한 지부에 대해서 제명 처리해왔다. 과천시지부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중집에서 진상조사위를 꾸린 후 진상조사와 중집 보고, 중앙위 상정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간 설립신고를 한 지부에 대한 제명 처리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반면 '비대위'는 24일 출범식및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현 상황을 고려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신고키로 결정했다. 단 현 설립신고가 취하될 경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명칭으로 설립신고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의 실체가 존재하는데도 다른 조직이 동일 명의로 설립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인 논란이 될 수 있어 향후 이번 설립 신고를 놓고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기자 ⓒ민중의소리
---------------------------------------------------------------
<해외배낭여행 떠난 공무원 집단 '세균성이질' 감염 >
베트남 등 여행 17명 중 13명 설사증세...5명 확진
모범공무원에 뽑혀 베트남과 캄보디아 해외배낭여행에 갔던 공무원들이 대거 세균성이질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 중이다.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모범상용직원 해외배낭여행'을 다녀 온 17명 중 13명이 현지에서 설사와 복퉁 등의 증세를 보여 귀국하자마자 가검물을 검사한 결과, 이중 5명이 세균성이질로 판정돼 현재 제주시내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이들은 여행 3일차인 21일 저녁부터 일행들 사이에서 설사와 복통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17명 중 13명이 이 증세를 앓아고 이중 2명은 증세가 심해 현지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4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주보건소에서 역학조사와 가검물을 채취해 제주시내 모 병원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조치됐으마, 26일 이 중 5명이 세균성이질로 확진됐다.
세균성이질은 불완전한 급수와 식품으로 전파되는 제1군 법정전염병으로 해외여행기간 중 먹은 음식과 음료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검역소와 연계해 집단 설사환자인 경우 신고와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해외여행업체로 하여금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안전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재홍 기자ⓒ 제주의소리
-----------------------------------------------------------------------------
<盧 “내신반영 지켜라” 내신축소 강력 경고 >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입시안의 내신 반영 비율 축소 논란에 대해 “2008학년도 대입 제도는 2004년에 정부, 학교, 학부모 등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것이고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이라며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4년제 및 전문대 총장들과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합의를 해서 깨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목별 1, 2 등급에 만점을 부여키로 한 입시안을 2008학년도에 유지하겠다는 서울대 방침에 대해 “서울대도 자존심 때문에 2008학년도에는 그대로 가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부도 어쩔 도리 없이 상응하는 조치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방침을 그저 ‘자존심’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응하는 조치’를 분명히 거론함으로써 서울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어 노대통령은 “(대학들이) 지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사회를 통합해 나가기 위한 배려가 항상 그 속에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에게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대학 선발의 자율권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학 자율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국가 공익을 위해 대학의 자유도, 자율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강자가 강자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 내고 강자를 위한 정책이 일방통행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결국 분열된다. 그건 도덕적 사회가 아니다”라며 잠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기회균등할당제와 관련해서는 “개천에서 때때로 용도 나오고 잉어도 나오는 코스를 만드는 쪽으로 충분히 섬세하게 이것들을 설계해서 걱정하신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근철기자>, 경향신문
------------------------------------------------------------------------
<`男교사 할당제' 무산…교육부가 시행 거부 >
교육부 "교대생 선발시 이미 할당제 시행중…차별논란 우려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우려해 추진했던 `남교사 할당제'가 결국 교육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주도로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의 양성 불균형 심화 현상을 우려해 지난달 건의했던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거부 의사를 전해왔다.
교육부는 거부 이유로 이미 교대 신입생을 선발할 때 특정 성(性)을 25~40% 할당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임용시험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여교사가 많다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 모델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선 각 시ㆍ도교육청이 교원 성비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교육적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또 남교사 할당제가 여성에 대한 차별 논란을 야기해 사회 쟁점화될 수 있으며 교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해졌다.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능력 중심의 우수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소개됐다.
2004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여교사 평균 비율은 초등학교가 78.3%로 우리나라(74.0%)보다 높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64.8%, 51.9%로 우리나라 63.6%, 38.3%보다 높았다.
특히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95.9%인 헝가리를 비롯해 이탈리아(95.4%), 슬로바키아(91.7%), 영국(88.6%), 독일(82.9%), 미국(81.5%) 등 17개국의 초등 여교사 비율이 80% 이상이지만 정부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보다 초등 여교사 비율이 낮은 곳은 일본(65.0%), 캐나다(68.6%), 노르웨이(72.6%), 스페인(69.0%), 터키(44.9%)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건의를 한번 해본다는 생각이었는데 결국 교육부가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지금 상태로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kaka@yna.co.kr[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