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원 의무파견제 첫 도입>
제주도가 도의 모든 공무원이 중앙 부처 및 타 기관에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21일 공무원의 정책수립 능력을 높이고 중앙과 제주도간의 연계성 확보 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공무원 의무 파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파견 대상기관은 기존의 중앙부처를 비롯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국내 민간기업 및 각종 연구기관으로 점차 확대되며,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파견 방법은 파견기관과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수용기관이 허용하면 일방 파견도 한다.
파견 대상자는 희망자 및 승진자를 우선하며 파견자는 분기별 1회씩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파견 공무원에게는 ‘경력평정 가점부여’,‘파견복귀시 본인 희망부서 배치’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기존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주택보조비와 교류수당 외에 항공료, 이전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연봉 평가등급 결정시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배려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함께 준다.
박영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섬이라는 제주도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파견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승진 임용시 중앙부처 및 타 기관 파견 경력자만 승진 자격을 주는 ‘인사교류이수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서울신문사.
------------------------------------------------------------------
<공무원 징계위원회 30% 민간인으로 채운다>
민간인의 참여가 봉쇄됐던 공무원 징계위원회에도 민간인이 30% 참여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또 부처 징계에 대한 점검권을 갖는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이 수사중일 때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절차가 일시 중단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징계령’을 개정,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건을 맡는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30%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또 각급 행정기관에서 설치하고 있는 보통징계위원회 위원(4∼7명)도 30%를 민간위원으로 선임한다.
정부는 대부분의 위원회에 민간인의 참여를 늘려왔지만 유독 징계위원회만은 공무원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내부의 비위 사실은 공무원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내부의 비위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간위원이 위촉되면 비위사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처벌의 수위가 편향적으로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징계위원회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뒤 퇴직한 사람 등이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이 특정사안과 관련돼 편향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해당 직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징계점검권’을 행자부에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도점검 결과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 시정 등 적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위법 부당한 사례는 중앙인사위에 통보한다.
행자부는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사안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기관에서 징계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 징계시효가 만료돼 비위사실이 적발돼도 처벌되지 않는 병폐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하면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돼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징계시효는 일반 비위는 2년, 금품·향응은 3년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서울신문사.
------------------------------------------------------------
<공무원퇴출제 '없던 일로'>
퇴출자 전무… 공직사회 혁신 '찻잔속 태풍' 돼
경산·울진은 물의 공무원 중징계 '조용한 개혁'
대구ㆍ경북 일부 자치단체의 서슬 퍼렇던 무능ㆍ불성실 공무원 퇴출제가 용두사미가 됐다. 전국 최초로 '퇴출제'를 도입했던 대구시는 물론 올해 초 온정주의를 척결해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나섰던 중구청과 서구청 등이 이 제도를 사실상 없던 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함께 일 하고 싶은 직원'으로 선택 받지 못한 일부 공무원을 연구소에 파견하거나 교통량조사 등 단순반복직에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퇴출제를 도입했다.
몇 차례 기회를 줘도 구제불능자는 퇴출하겠다는 것으로 울산처럼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국 최초의 퇴출제였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금까지 퇴출자는 전무하며 사실상 이 제도의 계속 시행을 포기했다.
대구 중구청도 부적격자를 가려내 직권면직하겠다고 공언하고 3월부터 공직 부적격자 선별에 들어갔으나 7월 인사를 앞두고 해당자가 단 1명도 없다고 밝혔다. 당초 기세와 달리 꼬리를 내린 것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과 감사원 감사 등이 얽혀 주민소환운동으로 전개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구청은 윤진 구청장이 과태료대납사건으로 구속기소되고 부구청장마저 바뀌면서 공무원퇴출제 시행은 영원히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잠정 중단이라고 하지만 구청장의 진로가 불투명한데다 당시 부구청장도 업무추진비 관련 물의로 교체된 상태여서 퇴출제를 시행해도 한마디로 영이 서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경북도는 김관용 도지사가 취임 전에 "상당히 시끄러울 겁니다"며 파란을 예고 했지만 일부 간부 공무원의 교육파견 외에 시끄러울 일이 더 이상 없게 됐다. 도는 지난달 초 '21세기 새경북 인재양성을 위한 인사ㆍ교육 혁신계획'을 시행하면서 아무리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이라도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모두 안고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외적으로 요란스럽게 퇴출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는 없었지만 경산시와 울진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음주뺑소니 사고나 부적절한 업무추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상급기관의 징계보다 훨씬 무거운 직위해제에 이은 직권면직을 추진하는 등 조용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대조를 보인다.
울진군 관계자는 "그 동안 온정주의로 공직사회에 있어서 안될 사람도 그냥 두다 보니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주민들 원성이 높았다"며 "퇴출제는 누군가를 쫓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으로 몇 년 시행하면 강제퇴출 공무원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아이닷컴,
----------------------------------------------------------------
<“내신 50% 확대 못한다” 6개 사립대 집단 반발 >
서울 지역 6개 사립대가 2008학년도 대입 내신 반영 방법과 관련, 정부 방침을 따를 수 없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사태 이후 대학들이 정부 방침에 집단 반발한 것은 처음이다.
고려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6개 대학 입학처장은 21일 오후 긴급 모임을 갖고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입학전형(안) 논란에 관련해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08학년도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의 반영 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등급간 차등화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학생부 반영 비율의 증가가 수험생의 합리적 기대치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교육 현장의 안정성 및 예견 가능성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등급의 일부를 묶어 만점 처리하는 방안은 철회할 수 있지만, 내신 반영 비율을 대학 스스로 이미 발표한 대로 적용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전년도에 비해 조금 올리는 수준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학생부 반영 비율 확대’라는 2008년 대입 원칙은 최대한 따르겠지만 당장 올해 실질반영률을 50%로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마다 입장이 달라 ‘합리적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대학별로 안(案)이 마련되면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의 방침과는 거리가 있다. 방침을 어기는 대학에 재정 제재를 하겠다는 원칙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칙대로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서울신문
-----------------------------------------------------------
<이공계 박사들 5급특채에 ‘우르르’>
중앙인사위 이공계 전공자 5급 공채시험에 석·박사들이 대거 몰려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사위는 또 3년 동안 인턴으로 일한 뒤 6급에 임용되는 ‘지역인재추천제’합격자 50명을 확정, 발표했다.
●변리사·의사·교수도 응시
중앙인사위는 21일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제4회 5급 기술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30명 모집에 834명이 지원,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획예산처 시설직엔 1명 모집에 84명이 응시했다.
이공계 출신 5급 공무원 대상자는 박사 기술사 변리사 의사 등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제한을 고려하면 경쟁이 치열한 셈이다.
자격별로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가 654명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기술사 166명, 변리사와 의사가 각각 2명 응시했다. 민간기업 등에서 관리자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10명이나 됐다.
직업별로는 연구원이 364명이며, 강사와 겸임교수가 115명이다. 민간기업의 회사원도 252명이 응시했고, 현직 공무원도 60명이 지원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8개국에서 91명이 응시, 눈길을 끌었다.
서류 전형 결과는 8월10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12일이다.
●지역인재 추천 50명 확정…3년뒤 6급 임용
중앙인사위는 이와 함께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인턴사원으로 3년간 일한 뒤 6급으로 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제’합격자 50명을 선발했다.
3차 ‘지역인재추천제’인 이번 모집에는 109개 대학에서 293명이 응시,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인재를 균형있게 선발하자는 취지에서 특정지역의 대학 출신 비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지방대학 출신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성적 상위 5%이내, 영어성적 토익 775점 이상인 우수학생을 추천받아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구술시험을 통해 인턴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사원은 내년 2월 기본교육을 받은 뒤 3월부터 각 부처에 배정된다.
인턴 때는 6급 1호봉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3년 동안 인턴을 거쳐 6급 직원으로 정식 채용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서울신문
------------------------------------------------------------------
<예산지원 빌미 접대받은 넋나간 공무원 >
총리실, ‘직무관련성 있다’ 엄중 문책 요구에
소방방재청, 징계절차 밟지 않고 훈계조치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 간부공무원이 주말에 부부 동반으로 자치단체공무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간부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재해대책 지원명목 예산 지원을 빌미로 접대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이 간부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훈계조치만 한 뒤 주요보직인 타 부서 팀장으로 이동시키는데 그쳐‘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국무총리실 감찰팀은 청와대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자치단체 재해대책 지원명목 예산을 빌미로 소방방재청 공무원들이 자치단체 공무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있다는 여론이 사실인지 조사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의 조사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재해관련팀 A팀장은 올해 4월 18일 군산시 B과장에게 전화해 본인 및 친구부부 등 4명이 사흘 뒤인 21일 내려갈 계획임을 통보하고 식사접대 등을 요구했다.
A팀장이 군산에 내려간 명목은 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 현장 방문. 하지만 A팀장은 재해현장은 방문하지 않고 1박 2일 동안 새만금 등 관광코스를 돌고 서울로 돌아왔다. A팀장 부부가 군산시에 머무르는 동안 식비, 숙박비 등에 들어간 80여만원 은 군산시 공무원들이 부담했다. A팀장은 돌아오는 길에 마중 나온 군산시 공무원으로부터 18만원 상당의 포장 꽃 게장까지 선물로 받아 챙겼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은 조사결과를 소방방재청에 통보해 ‘A팀장을 엄중 문책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A팀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관련성이 없고 자치단체 공무원의 접대는 ‘관행’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훈계는 파면, 해임, 정직 등과 같은 징계는 아니어서 승진 등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비슷한 사안으로 적발된 공무원들 대부분이 중징계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징계를 면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 지민수 법무감사팀장은 “재조사 한 결과, 직무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조사결과에서는 ‘A팀장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팀장으로 자치단체 과장으로 하여금 숙소를 제공하고 유명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접대토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 (주)내일신문.
---------------------------------------------------------------
< 나사빠진 공직자들 >
참여정부 임기말을 맞아 정부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사원은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을 벌여 26건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해 23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도 8개부처 합동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64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공직자의 도덕 해이가 이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연체 대금까지 공금으로 갚아
경상북도 한 여자고등학교의 행정직원 A씨는 학교공용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A씨는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서 딸의 학원비와 음악 과외비 등을 10회에 걸쳐 1900여만원 출금해 사용하는가 하면 백화점 등에서 쇼핑을 하는 데 463만원을 사용했다.A씨는 신용카드 대금이 밀려 연체가 되자 학교 공금의 일부를 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A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모 구청 7급 직원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구청 신용카드 계좌에서 34회에 걸쳐 2590만여원을 뽑아 썼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B씨는 대부분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B씨는 이 밖에도 1713만 28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개인용품 917만여원어치를 구매했다.
서울 모 세무서 직원 C씨는 올 2월 당직근무를 서던 중 고향후배를 당직실로 불러들여 술을 마시면서 순찰, 점검 등 당직업무를 소홀히 해 때마침 감사 중이던 감사원 직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 성북구 외에 부산시와 전주시에서도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고 매달 45∼5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 외 근무를 2005년 월 43시간에서 2006년 45시간으로 올린 후 지난 한해 동안 18억 5284만원을 초과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했다.
●공기 임의 단축해 하자발생 예산 낭비도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된 전라북도의 K시는 갯벌 매립지에 전시관을 짓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기간을 90일에서 70일로 임의로 축소해 각종 하자가 발생, 지반보강공사를 벌이기 위해 5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
L시는 전북도로부터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건설업체 15곳에 대해 행정처분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M시는 33억원짜리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천공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공법으로 시공 방법을 변경해 예산을 낭비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출처] 서울신문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주무관’ 호칭 사용키로 >
전북도청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대외직명이 22일부터 ‘주무관’이라는 호칭으로 사용된다.
전북도는 그동안 대외적 직명이 없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민행정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해 앞으로 ‘전문 주무관’과 ‘주무관’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사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대외직명 선정을 위해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0명 중 27.6%인 188명이 주무관을 가장 선호, 운영규정으로 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계약직 가급은 ‘전문 주무관’으로 호칭하고 6급(상당) 이하 일반직·별정직·기능직 공무원 및 계약직 나급 이하는 ‘주무관’으로 불리게 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전북도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발령하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대외직명 사용으로, 해당 공무원들은 명함과 공문서, 홈페이지, 민원창구 등에 이 같은 대외직명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담당관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광주시의 경우 6급은 주무관, 7급은 실무관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김민권기자 kmk@newsis.com[출처] 뉴시스
-------------------------------------------------------------
<축구대회 표 공무원들에 '강매' 물의>
대구시가 공무원들에게 축구대회 표를 강매해 말썽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8개 구· 군청에 오는 7월 14일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피스컵 축구대회 볼튼 대 치바스의 경기 입장권 만3천여장을 내려 보냈다.
입장권은 만원에서 2만원 짜리로 대구시가 일선 구· 군청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표를 강매한 것이다.
이에대해,대구시 관계자는 "국제적인 축구대회가 대구에서 열리는 만큼 대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입장권 판매에 나서게 됐다"며 "자발적인 표 구입을 요청한 것이지 강매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 대구 경북지역본부 이화원 사무처장은 "이 같은 처사는 구시대적인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며 특히 청렴해야할 공무원이 이로 인해 주민이나 관련 기업체들에게 또 다시 표를 강매해야하는 일이 발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대구시가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렴의 의무를 저 버리도록 한 처사일 뿐 아니라 공직 사회의 신뢰성과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훼손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대구시가 본청 공무원들에게는 한장의 표도 배부하지 않고 구· 군 공무원들에게만 총 입장권의 80%를 강매한 것은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우월 주의에 빠져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는 21일 오후 구· 군에 배부된 입장권 전량을 회수해 대구시에 반납하고 다시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cbs.co.kr ⓒ CBS 노컷뉴스
-----------------------------------------------------------------
<공무원 상대 자격증 사기>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기술직 공무원을 상대로 특급 경력수첩을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유모씨(52)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해 3월말 모 시청 기술직 공무원 A씨(51)에게 "올해 7월에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된다. 그 전까지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 받지 못하면 초˙중˙고 및 특급 등 4가지 경력 가운데 초급 경력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55만원을 송금하면 '특급기술 경력수첩'을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55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공무원 5명을 상대로 27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강경국기자 kgkang@newsis.com, 뉴시스
---------------------------------------------------------------
<`허위 수당` 397억 나눠먹기>
서울 동대문·강북·동작구청도
시간외근무 조작 서울 성북구청에 이어 동대문.강북.동작구청에서도 공무원들에게 매년 수십억원씩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구청의 직원들은 근무하지도 않은 저녁 시간대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일지를 꾸민 뒤 구청별로 매년 40억~60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아냈다. 또 구청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을 매년 늘려가며 수억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2004~2006년 3년간 총 166억5281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월정액 방식으로 일괄 지급했다. 당시 동대문구청장은 홍사립(62) 현 구청장이다. 홍 구청장은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 특보 출신으로 2002년 한나라당 공천으로 구청장에 당선된 뒤 지난해 재선됐다.
감사 결과 홍 구청장은 2005년 4월 동대문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시간을 상향 조정하자'고 제의하자 2005년 5월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선을 월 50시간에서 55시간으로 높이라고 실무진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이유로 직장협의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북구청도 마찬가지였다. 2005~2006년 2년간 93억7586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각 부서의 서무 담당자가 직원들의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대장에 초과근무했다고 적으면 ▶각 부서장은 실제로 근무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했고 ▶수당이 일괄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강북구청도 초과근무 기준 시간을 2003년 월 40시간, 2004년 월 50시간, 2006년 월 55시간으로 매년 늘려왔다.
동작구청은 2004~2006년 3년간 137억6018만원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했다. 이곳에서도 직원들이 교대로 카드를 대리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북구청과 동작구청은 2005년 6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시간외수당을 월정액 형태로 주지 마라"고 지적받았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신홍 기자[jbjean@joongang.co.kr]
---------------------------------------------------------------
<부조리 공직자 신고땐 1000만원 >
경기도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부조리 행위 공직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부조리 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를 받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한 뒤 부조리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액 수수 및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