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공협에서는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회원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공협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모임(동호회 등) 활성화 지원(신청시 지원)
- 대 상 : 회원들 간의 체육․문화․예술활동을 취미로 10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소모임
(신규 모임 포함)
- 지원금액 : 200,000원
2. 회원 출생자녀 유아용품 구입비 지원(신청시 지원)
- 대 상 : 회원 출생자녀(15.1.1이후) 1인당 유아용품 구입비 지급
- 지원금액 : 100,000원
3. 상조회 운영
- 대 상
* 조사범위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자녀 사망, 본인의 조부모 사망
* 와병회원 : 1개월 이상 입원 또는 수술비의 본인 부담이 1천만원 이상
* 퇴직회원 : 3년이상 근무한 정년 및 명예, 조기퇴직자(사무관승진자와 당연퇴직자는 제외)
* 전출회원 : 2년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후 타기관 전출
- 지원금액
* 조사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자녀 사망(1인당 100,000원과 일십
만원상당의 장례용 일회용품), 본인의 조부모 사망(1인당 일십만원상당의 장례용
일회용품)
* 와병 : 1인당 일십만원(₩100,000), 퇴직 : 1인당 일십만원(₩100,000)
* 전출 : 1인당 일십만원(₩100,000)
- 지원방법 : 각실과읍면 대의원이 청공협에 신청하여 전달
※ 장례용 일회용품은 군청에서 지원받고 있어 청송군 모든 공무원(사무관 이상)에게 지원
4. 퇴직회원 감사물품 전달(직접 전달)
- 대 상 :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퇴직하시는 선배회원
- 지원금액 : 200,000원
- 지원방법 : 물품(벽시계)구매 후 퇴직시 청공협에서 직접 전달
5. 신규임용자 축하선물 전달(직접 전달)
- 대 상 : 신규임용된 신입회원
- 지원금액 : 50,000원
- 지원방법 : 물품(도장, 사무용품 등)구매 후 신규임용시 청공협에서 직접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