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연구모임 회의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일시 : 2005년 11월 21일 17:00
ㅇ 장소 : 직협회의실
ㅇ 참석 : 위원장(박승환), 팀장(권영상, 윤홍배) 팀원다수,
직협임원(회장,여성부회장)
ㅇ 회의내용 : 노조관련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와 향후 추진 방향 결정
1)노조관련사항 회원홍보
- 홍보기간 : 11월22일부터 12월 5일까지
- 홍보내용 : 현재의 우리의 여건, 직협과 노조의 비교, 종합분석결과
(붙임 참조)
2)추후 추진사항
- 노조 전향에 따른 회원의견 수렴 방법 및 시기 결정
: 11월 30일회의 시 결정
- 회원들의 의사는 철저한 개인별 자율적인 판단을 전제로 함.
- 노조 전향 가.부 간에 회원들의 결정에 따라 추진
ㅇ 노조 전향 관련 참고 사항
1)부정적인 사항 - 공무원노동조합법(직협법과 별 다를 바 없음)
- 교섭대상은 복지,근무환경,고충에 한함 - 공무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인사 제도의 개선은 불인정
- 단체장에 대한 단체교섭불이행 및 교섭사항 불이행에 관한 강제 규정 없음
- 시행령에서 시군6급도 가입제한 할 가능성이 많음(현 정부 안으로는 시군 6급 가 입 불가 - 무보직일 경우 가능)
- 1기에서 전공노 가입을 전제로 했으나 법령에서 불인정.(독자 노조를 결성하고 후에 내부적인 전공로 가입은 가능할 것임)
- 노조 결성 시 법령에 따라 임원 인선과 창단 등 상당한 어려운 과제가 예상됨.
2)긍정적인 사항 - 시대 변화에 부응
- 시대 흐름의 대세임으로 현재는 불합리 하더라도 노조를 결성해서 차후 변화를 기대함.
- 실질적인 활동은 같더라도 직협과 노조의 대외적 이미지의 차이는 큼
- 법령에 의한 독자노조의 경우 추가 회비 부담도 없음
- 처음에는 낮은 수준이나 시군 노조간 연대도 가능할 것임.
붙임 : 1. 공무원노동조합연구회회의서류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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