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9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부교섭을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9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대 정부교섭을 수차에 걸쳐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계속해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이미 99년부터 직장협의회를 설립토록 하여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더군다나 실제로 지난해 헌법에 근거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여전히 공무원노동자를 일방적 지시명령에 의해 규율되는 종속관계로 유지하고자 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명분 없는 교섭회피를 즉각 중단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는 대화와 참여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국정운영의 모토로 내걸고 정권을 출범하였다. 그러나 일반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약속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투쟁을 촉발시켜 불법으로 몰아 사법처리 등 탄압만 일삼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현재의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권 출범 초기 행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대화의 문호를 개방하는 듯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정작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는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대꾸 한마디 없이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로드맵”에 따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당사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의와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담아 입법추진을 강행하려다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추진을 보류한 사실이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노동조건과 관련한 5대 개선과제(노동3권 보장, 정년일원화, 승진적체 해소, 성과상여금 폐지, 직제전환)를 선정하여 지난 4월과 5월 행자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하였으며 현재 “변형 주5일근무제 시행계획”, “공무원연금법 개악 검토”, “공무원노조법 일방적 입법 재추진” 등을 여전히 공무원노동자들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자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전조합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90만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7대 과제(1. 성과상여금 폐지, 2. 공무원연금법 개악반대, 3. 불평등한 정년 일원화, 4. 하위직 계급제도 개혁, 5. 7급 이하 근속승진연한 단축 및 5?6급 근속승진제 도입, 6. 승진시 호봉감봉제 폐지, 7.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시행)를 선정하여 정부측에 교섭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26일 교섭시한을 넘기면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정책논의 및 결정을 모두 중단하고 공무원노조를 유일한 교섭당사자로 인정하고 즉각 교섭에 응하라.
1.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고 중앙인사위 위원장, 행정자치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을 교섭위원으로 하는 교섭단을 구성하라.
만일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묵살할 때에는 90만 전 공무원의 의지를 모아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쟁취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3년 12월 26일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