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단속에 나선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이 최근 ‘칼날’을 더욱 곤두세우면서 공직사회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합동점검반이 과거 여느 때와 달리 미리 수집한 각종 비리정보를 토대로 한 ‘타깃(목표물) 감찰’과 적발 즉시 ‘수사기관 고발’이라는 강도높은 원칙을 세워놓고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서다.
지난 10월부터 본격화된 정부합동점검반의 단속에 걸려 11일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이 비리 혐의로 옷을 벗었다.상당수는 검찰과 경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타깃 감찰’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장 단속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현지 감찰 활동을 펴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 직원 6명에다 각 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단속요원 33명 등 모두 39명이 단속에 나서기에는 역부족인 만큼,적은 인원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처럼 사전 스크린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10월 건축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으려다 식당에서 붙잡힌 서울 서초구청 김모(53·4급) 국장이나 지난달 28일 전북도청 구내식당 커피자판기 앞에서 현금 47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가 잡힌 권모(44·6급)씨,지난달 4일 경기 남양주시청 야외주차장에서 민원인으로부터 1700만원이 든 손가방을 전달받다가 붙잡힌 김모(44·5급) 과장 등은 모두 블랙리스트에 오른 요주의 인물들이었다.합동점검반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잠복근무와 현지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적발한 사례라는 것이다.
●걸리면 즉시 검·경 고발
처벌 강도도 훨씬 높아졌다.그동안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것에 그쳤으나,지금은 적발 즉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 김 국장과 전북도청 권모씨는 곧바로 경찰에,남양주시 김모 과장은 검찰에 각각 신병이 넘겨졌다.기관통보에 앞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게 합동점검반의 새로운 원칙이다.
억대의 결혼축의금으로 물의를 빚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장모(56) 국장의 경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비리혐의를 조사 중이다.
정부 차원의 합동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구본영 조사심의관은 “처벌강도가 높아지면서 과거보다 수뢰 공무원들이 크게 줄고 있지만 반대로 액수는 커지고 있다.”면서 “단속인원이 적지만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지 탐문조사,잠복근무 등 강도높은 감찰을 통해 공직비리를 뿌리뽑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매일/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