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을 바탕으로 '노조의 명칭 사용 및 단체협약체결권 허용'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지난 6월 정부(노동부) 입법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은 노동기본권이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이유로 공무원 및 노동단체,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과 쟁점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에는 법률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문별로 모든 내용이 공포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노조법안의 진행상황>
ㅇ 입법예고 : 2003. 6. 23.
ㅇ 의견수렴 : 2003. 6. 23. ∼ 7. 12.(20일간)
ㅇ 현 상황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후 국회에 제출예정이었으나 노조의 입장도 단일화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음
<공무원노조법안의 쟁점사항>
ㅇ 가입범위
* 법 안 : 6급 이하자만 가입, 소방관 등 공안직 및 회계 등 업무자 배제
* 개선주장 : 과장 미만자 가입, 소방직 등 공안직은 허용하고 군인 및 관리분야 업무자만 배제
ㅇ 단체협약 효력인정 범위
* 법 안 :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 등은 효력 불인정
* 개선주장 :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 등도 효력 인정
ㅇ 전임자 보수
* 법 안 : 무급
* 개선주장 : 유급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변경
ㅇ 쟁의권(단체행동권)
* 법 안 : 불허용
* 개선주장 : 쟁의권을 허용하되, 그 대신 합리적인 규율방식으로 쟁의권의 일부 만을 제한
ㅇ 교섭대상의 범위
* 법 안 : 보수, 근무환경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개선주장 : 보수, 인사, 근무조건, 후생복지, 공무원 관련 정책의 결정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특히, 인사는 근무조건의 중요한 사항임으로 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며 외국의 사례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
ㅇ 교섭당사자
* 법 안 : 국가기관 - 헌법기관별, 자치단체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개선주장 : 국가기관 - 국무총리, 자치단체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