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개정 반대 의견서 전달
[사전회동]
□ 일 시 : 2004.5.10. 12:50 ~ 14:00
□ 장 소 : 행자부(중앙청사) 뒤편 스타벅스
□ 참석자 : 이준기 사무처장, 서형택 정책실장, 오해윤 교섭실장, 홍성호 교섭기획국장(이상 공무원노조 소속)
이병철 사무관, 박주영 전문위원(이상 행자부 복무과 소속)
□ 회동경위 : 홍성호 교섭기획국장이 행자부 출입문 쪽에서 1인시위진행중 행자부 공무원단체담당계 이병철사무관과 박주영전문위원이 찾아와 사무처장, 정책실장, 교섭실장이 도착한 후 함께 커피숍에서 회동진행
□ 회담내용
ㅇ (행자부 측) 공식적인 만남 외에 비공식적으로 자주 만나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ㅇ (노조 측) 위상에 맞는 공식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고, 비공식적 만남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
ㅇ 실무차원에서 계속 만남을 적극적으로 가져가길 바라며 노사관계와 관련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의사확인
ㅇ 사전회동을 끝내고 행자부로 가는 도중 중앙부처공무원연합 대표들이 도착하여 합류함
[의견서 전달 및 논의]
□ 일 시 : 2004.5.10. 14:00 ~ 14:40
□ 장 소 : 행자부 복무과
□ 참석자 : 오해윤 교섭실장, 홍성호 교섭기획국장(이상 공무원노조 소속)
김기덕 중앙부처공무원연합 회장(환경부지부장), 장봉조 중앙청사 간사(정통부 직협회장), 한성권 과천청사 간사(농림부지부장) [이상 중앙부처공무원연합 소속]
이상성 사무관, 이병철 사무관, 박주영 전문위원(이상 행자부 복무과 소속)
□ 회동경위 : 사전회동후 이병철 사무관이 노조 소속 대표로 2명 정도만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 교섭실장과 교섭기획국장만 참석함
□ 회담내용
ㅇ 제4조의 2(비밀엄수) 조항 신설에 대해
- 행자부 설명(담당인 이상성 사무관이 주로 설명 및 답변함)
*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각 지부에서 보내는 똑 같은 의견서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fax 기계가 망가질 정도다.
* 국가공무원법에 비밀엄수 조항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비밀에 대한 정의가 없어 복무규정에서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 제4조의2 제2호 내지 제4호는 과거 판례를 기초로 문안을 작성한 것임
- 노조측(중앙부처연합 포함. 이하 같다.) 주장
*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신설한다면 구체적 행위를 서술하라.
* 내부고발자에 대해 비밀엄수 조항을 들어 징계 및 처벌하였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악용될 수 있다.
* 비밀엄수 및 복무감사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유 및 시기가 의심스럽다.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
- 행자부 답변
*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곤란하다.
* 이 조항은 내부고발자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다.
*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신설하려는 것이 아니다.
ㅇ 제8조의3(복무감사) 조항 신설에 대해
- 행자부 설명
* 작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모든 인사업무는 중앙인사위원회 소관으로 되었으며, 복무업무는 행자부로 이관되었다. 그래서 중앙인사위의 복무감사 규정 그대로 가져와 시행하려는 것이다.
- 노조측 주장
* 감사원, 총리실 등에서 복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하겠다는 것은 중복감사로서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 업무이관으로 힘이 약화된 행자부가 각 부처에 대해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공무원법에 감사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는데 시행령인 복무규정에서 신설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이다.
* 행정부 내의 동급 부처인 행자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징계 받을 수는 없다.
- 행자부 답변
* 복무업무가 행자부로 이관되었기에 업무를 수행하고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 정부조직법 개정시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하였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 국가공무원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것은 인정한다.
ㅇ 제9조(근무시간) 제15조(연가일수) 조항 개정에 대해
- 행자부 설명
* 동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주 5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에서 결정한 것을 시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 노조측 주장
* 주 5일제 시행은 삶의 질을 높이자고 시행하는 것인데, 다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면 더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다.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말고 공무원 수를 늘려 해결해야 한다.
* 동계에는 5시가 넘으면 어두워지고 민원인도 없는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근무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 현재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 행자부 답변
*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과거 결정사항을 시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 선진국에서는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킨다.
ㅇ 정리 발언
* 노조측 : 복무규정 독소조항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전 공무원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13만 조합원이 다 징계를 받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어야 한다.
* 행자부 : 본인(이상성 사무관)이 이 업무를 맡은 지 2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문안은 전임자가 작성하였고, 본인은 절차만 시행하고 있다. 관련단체인 노조나 공무원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어보고 입안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음부터는 사전의견을 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