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청송군지부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 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후원회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원회원 등의 자격) 후원회원 등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 일반인 등으로 한다.
제3조 (가입과 탈퇴) ① 후원회원 등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서[서식 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후원회원 등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후원회원이 탈퇴하기를 원할때
제4조 (권리와 의무)
① 후원회원 등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임원 및 대의원이 아닌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각종 회의의 참관권 및 발언권(발언권은 지부장의 허락을 얻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4. 조합에서 발간하는 신문 및 자료 등을 받을 권리
5. 기타 후원회원 등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② 후원회원 등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규약과 규정 및 세칙, 결의사항 등을 준수한다.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조합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의 제한) 후원회원 등은 조합의 선출직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다만, 후원회원과 관련된 직(고문 또는 자문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징계 및 포상)
① 후원회원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11. 9. 7>
2.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후원회원 등의 징계 및 포상은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7조 (후원회비) 후원회원 등의 회비는 월 25,000원으로 한다.
제8조(후원회원 등과 회비의 관리)후원회원 등의 관리 및 회비는 지부에서 관리한다.
부 칙 [2022. 3. 30. 제정]①(시행) 이 세칙은 총회 의결을 거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