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청송군지부 운영규칙 제 10조(징계 및 포상)에 따라 조직 및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제재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집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포상
제2조 (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청송군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규정.규칙을 준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조합원
3. 지부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 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조합원
4. 조합원 이외의 인사로서 지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제3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조합원 표창, 공로 표창, 감사 표창으로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제4조 (포상심사 및 의결) 포상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사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제5조 (시상) 포상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징계
제6조(징계사유) 조합원의 징계사유는 규칙 제10조와 같다.
1. 지부의 운영규칙을 위반한 자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3. 지부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자
제7조(징계종류)
① 조합원의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경고장으로 갈음한다. (단,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는 유기정권에 처한다.)
2. 정권가. 유기정권 : 기간동안 선거권은 유지하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단, 유기정권은 2년 이내로 하되 월 또는 연 단위로 처분한다.)나. 무기정권 :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상급조직 및 지부의 간부로서 활동을 정지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3. 제명 : 조합원의 권리 및 자격을 박탈한다.
②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여 공개사과를 병과 할 수 있다.
③ 지부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④ 성폭력과 관련한 징계일 경우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할 수 있다.
제8조(징계기관) 징계 및 재심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제9조(징계절차)
① 징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부장은 즉각 징계 대상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징계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2. 대의원 1/5의 서명을 받아 지부장에게 징계결의를 요구하였을 경우, 지부장은 즉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징계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② 임원의 자격과 관련되는 징계(불신임, 임원자격정지 등)는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10조(징계결정의 통지) 징계가 의결되면 그 사실을 2일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재심청구) 조합원은 상벌세칙 제10조 1항에 의한 징계 의결에 불복할 경우, 징계 통지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권
3. 징계 결의 때 재심 신청권(단, 1회에 한한다)
제13조(비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제재) 노동조합 가입금지대상 직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은 단체협약 체결사항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고, 인사등(다면평가, 직위공모, 수당등)에 있어 홈페이지 공개등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부 칙 [2022. 3. 30.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