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청송군지부 운영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제정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청송군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임원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 및 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① 선거관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개시일 20일전에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10명 이하로 하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선거 종사원을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②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③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④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신청 등록에 관한 사항
⑥ 선거 관련 각종 공고, 홍보물 등록 및 게시에 관한 사항
⑦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 보고에 관한 사항
⑧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업무 및 유권해석
제4조(임기)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거록 및 관련 서류를 지부에 인계한다.
제5조(관리운영) 지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반 선거 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제6조(의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회의 및 선거사무)
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선거관리위원 3분의1 이상의 서면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표 개시일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선거사무 일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20일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일정은 투표일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투표일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4. 투표일 9일 이전에 입후보자를 확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5.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비용) 선거관리의 비용은 조합비로 운용한다.
제9조(중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엄정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0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선거 공고일 현재 전 조합원은 동등하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복수노조에 가입된 자는 임원 선거에 있어 피선거권이 없다.
② 지부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고 선거 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임원 선거에 한하여 선거권은 있으며, 피선거권은 없다.
제 4 장 입후보
제11조(입후보자의 등록 및 공고)
① 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현재 전체 조합원 3%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지부장, 회계감사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지부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한다.
③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자 이어야 하며, 조합원 및 대의원은 각급 선거에서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중복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④ 복수노조에 가입된 자는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2조(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으로 기호를 정하고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단, 등록서류의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등록마감일 익일까지 보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입후보자가 이를 해태하여 기일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제13조(입후보자 사퇴)
①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입후보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 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제14조(선거운동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 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일로부터 투표 개시 전일(결선투표의 경우 결선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제16조(선거 운동원)
① 공식 선거 운동원은 입후보자당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원 교체시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홍보물 등)
①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의 제작, 배포, 게시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 입후보자가 제작, 배포, 게시 할 일체의 홍보물은 아래의 각 호와 같으며, 선거관리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종류와 수량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유인물은 반드시 제작하여야 하며 그 수량은 1,500부 이내로 한다.
1. 유인물은 지정 인쇄소에서 제작한 16절(A4) 양면 칼라 1장 이내로 한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후보자가 제작한 유인물을 1회에 한하여 내부전산망에 게시할 수 있다.
2. 현수막 : 8m(가로) x 1m(세로) 이내 1개3. 피켓 : 1m(가로) × 1.5m(세로) 이내 1개4. 포스터 : 41cm x 62cm 4장 이내5. 몸자보 : 5개 이내
③ 유인물 제작 및 게시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유인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송군지부 제○기 지부장 선거 공보물] 표기를 하고 기호·사진·성명·경력 및 공약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지정 인쇄소에서 제작한 유인물은오프라인으로 배부하고 내부전산망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이외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제18조(연설)
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합동연설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동연설회의 회수 및 유세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입후보자는 개인 연설회를 본청, 사업소·원, 읍 · 면별 각 1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연설회 장소 및 일시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 연설회 장소는 실과원소읍면사무소내로 한다.
제19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지부 조직 이외의 외부 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금액 지원, 선거인력 지원(홍보물의 제작 지원), 선거운동의 의뢰 가정통신문 및 전화 또는 유선을 통한 선거에 관한 일체의 운동을 말한다.
②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투표권 행사 포기를 강요하는 행위, 투표권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음주, 폭언, 폭력, 감금 등)를 말한다.
③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 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 행위
1. 특정 후보자의 과거, 현재의 행위를 날조하거나 미래를 짐작한 인신공격으로 선거풍토를 혼탁하게 할 소지가 명백할 때
2. 후보자간의 담합을 목적으로 금품 제공 및 매수하는 행위
3. 선거운동 기간 중 혈연, 지연, 학연 모임으로 특정 조직 및 후보 명의로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④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1. 선거관리위원이 판정한 사실에 폭언, 폭행으로 무마하려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의 직인이 없는 유인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정기 간행물, 대자보, 소자보, 소책자, 현수막 등)
3.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에 불법 출입 및 사무실 내 집기, 서류를 탈취 파기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에 불법 출입하여 난동 및 행패, 폭언, 폭행하는 행위
5. 선거관리위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6. 선거관리위원의 모든 선거활동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각종 홍보물 부착을 방해하는 행위, 차량 및 인원 통제를 방해하는 행위, 위원의 출, 퇴근 방해 및 폭행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의 개인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투개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의 모든 유선사항을 도청하는 행위)
7. 선거관리위원의 이름을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⑤ 각종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포스터, 현수막 훼손 행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각종 공고문 훼손 행위), 훼손이라 함은 탈자, 낙서, 변조, 이물질 부착, 시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외 선거 운동 금지
⑦ 기타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⑧ 금지사항 위반 판단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1. 경고
2. 기일을 정한 선거운동의 금지
3. 입후보 등록 취소
⑨ 선거운동 기간 중 19조 제1항 내지 제7항 위반한 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회 위반 시 : 경고
2. 2회 위반 시 : 2일간의 선거운동 금지
3. 3회 위반 시 : 입후보자 등록 취소
⑩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 6 장 선거인명부
제20조(명부 등재 요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자는 조합원 명부 등 증빙 자료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21조(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2부 이상을 작성하여 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고, 나머지는 유권자 열람이 용이한 곳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22조(명부 열람) 선거인 명부 열람은 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로 하되, 매일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제23조(명부 정정) 선거인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이 있을 시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정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 7 장 투표와 개표
제24조(투표소 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를 본청에 1개소 설치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3개소 이상을 지정하여 설치한다. 단, 읍면동 및 사업소·원은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이 순회하여 투표할 수 있다.
② 부재자투표소는 본청에 설치하되, 장기 출타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③투표개시 및 종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다만, 투표일이 2일 이상일 경우 마지막일의 종료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따로 정한다.
제25조(투표) 투표용지는 투표소에 선거인 명부와 유권자를 대조한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다만, 투표자가 투표 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때는 무효로 하고, 투표할 수 없다.
제26조(참관인)
① 입후보자는 투표소 별로 2명 이내의 참관인을 추천하여 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개표 시는 한 후보당 2명 이내의 참관인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개표 시 참관인을 두지 않을 경우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입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제27조(참관인 자격) 입후보자가 추천한 자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28조(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입후보자 또는 참관인의 입회하에 봉인하여 개표 장소로 이송한다.
제29조(개표)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개표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개표를 실시한다.
② 개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다.
제30조(무효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이 없는 투표 용지를 사용한 것
3. 투표 용지가 파손되어 확인 불가한 것
4.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 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6.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7.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것
8. 기타 후보자가 불분명하게 기입된 경우
제31조(당선인의 결정)
① 유권자(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2명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선거에는 기존의 후보가 재등록 할 수 없다.
④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익일까지 공고한다.
제32조(단일 후보자의 당선 결정)
① 단일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유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찬, 반)로 당선을 확정한다.
② 찬, 반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할 시는 새로운 입후보자를 등록 받아 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잔여임기동안 현 임원의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투표용지 보관) 당선 공고 후 투표용지 및 선거자료는 지부에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부재자) 부득이한 경우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을 경우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8 장 이의신청
제36조(이의신청)
① 투.개표 과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및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 확정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한 이의 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 신청의 처리)
① 투.개표 과정의 이의 신청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
1. 선거 무효
2. 당선 무효
3. 경고 처분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장 선거 사후관리
제38조(재선거)
①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선거는 1차 투표와 같다.
제39조(입후보 자격 제한)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제40조(징계)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태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지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기타사항)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규정과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