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30. 제정 2022. 3. 23. 개정
제1조(목적)본회의 구성 · 운영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청송군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조합원 상호간의 일체감 조성과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조합원의 경조사(慶弔事)를 대상(조합원 본인, 배우자, 조합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비속(자녀))으로 한다.
제3조(상조회 구성 및 임무) ① 상조회의 회장은 지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3명(사무국장, 조직부장, 해당 실과원소읍면 대의원)으로 한다.
② 상조회는 다음과 같이 부조금 등을 전달한다.
1. 조사 : 조합원 본인 사망 시 500천원 및 장례용 일용품,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1인당 200천원 및 장례용 일용품, 본인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사망시 1인당 장례용 일용품 지급
2. 퇴직 : 1인당 100천원(조합원 경력 7년 이상)
3. 결혼 : 1인당 100천원
4. 6급 조합원 사무관 승진(직무대행 발령)시 : 50천원 상당 물품 증정
5. 전출 : 1인당 100천원(조합원 경력 7년 이상)
6. 와병 : 본인 30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와병 중 사망 시 지급 제외)
제4조(지급절차) 조사, 와병, 퇴직, 전출, 결혼시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회람으로 갈음하여 지급한다.
제5조(상가지원단)
① 상조회는 제16조제1호에 해당할 시에는 상가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상가지원단은 상주가 소속된 실과원소읍면의 대의원과 회원 중에서 구성한다.
③. 상조회에서는 상가지원단에게 필요한 상징용 의복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상조회에서 적의 하게 처리한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