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의결정족수) 관리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이 되며,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유 · 무선전화 또는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가부를 물을 때에도 위와 같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관리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관리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게시되면 게시되는 즉시 삭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지하고 삭제할 자료를 별도로 복사 · 보관해 놓은 후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된 게시물에 대하여 이의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시물을 복원하거나 영구히 삭제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7. 타인의 이름이나, 유사한 직함을 사칭하여 게시한 내용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등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지부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비밀번호 관리) 홈페이지 비밀번호는 지부장, 사무국(처)장, 관리자, 사무차장 외에는 비공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