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청송군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내부의사를 결정할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부회의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세칙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청송군지부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서 규정한 모든 회의에 적용한다.
제3조 (회의의 소집) 회의의 소집은 운영규칙 제13조, 17조, 22조, 24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4조 (소집공고권 및 절차)
① 회의소집의 공고는 의장이 행한다.
② 총회 및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때에는 7일전까지 소집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다른 회의는 소집일 이전에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고는 문서로써 게시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 컴퓨터 통신이나 부서별 서신으로 병행할 수 있다.
제5조 (개의일시의 결정) 회의의 개의일시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 (의사진행의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음에서 정할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7조 (미료 및 유회시의 처리)
① 의장은 회의를 마칠 때까지 당일 의제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유회 선포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나 회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일시에 회의를 재재한다.
② 이 경우 다시 소집할 일시를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의사정족수) 지부의 모든 회의는 재적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의사를 진행한다.
제9조 (의결정족수)
① 규칙과 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각종 회의의 의결정수는 재적수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회의의 공개)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회의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의 진행) 의사는 의제를 상정한 다음 제안 설명과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12조 (의사일정의 공포) 의장은 개의를 선포한 직후 당일 처리할 의제를 상정할 순서에 따라 공포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 (의제의 상정) 의장은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제를 상정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의사를 진행한다.
제14조 (의제의 제안)
① 위원은 당일 회의에서 의장이 정한 의제 외에 별도 의제를 제안하거나 진행중인 의제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당초 의사일정의 처리를 마친 후 상정한다.
② 제1항의 동의 여부는 동의자 외 다른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를 상정한다.
③ 제1항의 제안이 수 개일 경우 제안순서에 따라 차례로 상정한다.
제15조 (발언)
① 위원이 발언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사진행 발언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받은 후 발언하여야 한다.
③ 발언은 일어서서 하되, 극히 간단한 발언을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발언에 있어 진행중인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다.
⑤ 모든 발언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요구에 의하여 취지를 설명할 때는 발언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1회의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 질의, 보충 발언 등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질의 ·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제1항의 선포가 있은 때에는 질의나 토론을 할 수 없다.
제17조 (표결)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재석위원수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의장은 표결을 원만히 하기 위해 10인 이내의 진행요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⑤ 표결방법은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써 표결한다.
⑥ 전 항의 경우 위원의 동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부 내에서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5항의 표결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제18조 (투표절차)
① 투표를 할 경우 위원 중 3인 이내의 사찰위원을 선임하되 의장이 지명한다.
② 사찰위원은 투표용지의 매수와 재석위원수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투 · 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계산결과를 집계하여 서명한 후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투표수가 재석 위원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19조 (회의록의 작성) 모든 회의는 서기를 임명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제20조 (회의 질서의 확보)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의장은 당해 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