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세칙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청송군지부 운영규칙 제6장에 의거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청송군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지부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규칙 제49조에 의거하여 매년 1월부터 1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회계로 정리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규정에 의거 특정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타 지부 결의에 따라 조성되는 특정자산의 적립과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회계책임)
자산 · 기금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지부장이 책임을 진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6조(예산 편성)
①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② 총무부장은 매 회계연도 30일전까지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회계연도 개시전에 대의원대회에서 승인 받는다.
제7조(예비비, 투쟁적립금)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출 예산의 10/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써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지부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사용목적 금액을 명백히 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부장은 투쟁적립금, 희생자적립금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사용목적 금액을 명백히 한 투쟁적립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8조(가예산, 경정예산)
① 총회 개최 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2. 법령, 조합 규약, 지부의 규정.규칙.세칙 및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인건비, 사업경비 및 기구시설의 유지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지부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재정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②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과 지출은 예산 편성계정 과목에 따라 분류 하되, 특정 항목은 회계감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추가 삽입하거나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단,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출예산의 이월)
① 매회계년도의 지출 잔여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중 명시 이월의 금액 또는 년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결한 사유로 인하여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속비의 연도별 소용경비 금액중 해당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속 사업완성 연도까지 누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적립금) 제 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보고)
①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대의원대회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② 지부장은 매 월초에 전월의 예산집행 실적을 집계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대차대조표로 작성하여 게시판(내부전산망 또는 내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3조(잉여금 및 부족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운영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수입
제14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지부운영규칙 제55조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한다.
② 다음 1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휴직기간, 가사(간병)휴직기간, 공로연수 기간
2.제1호의 적용기준은 15일로 하여 기산일이 1일에서 15일 사이면 그 달의 조합비는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기산일이 16일부터 월말까지는 조합비는 납부해야 하고, 종료일의 경우에는 기산일과 반대로 적용한다.
제15조(특별기금 및 기부금) 특별기금 및 기부금은 지부운영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며, 조합원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회계처리
제16조(집행의 원칙) ① 지부는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항. 목간의 전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제17조(결재)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는 사전에 지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지부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전결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금전출납 취급)
① 금전출납은 총무부장이 담당한다.
② 금전출납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총무부장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지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수입지출의 절차)
①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② 총무부 이외의 부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무부 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 없이 총무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처리의 원칙) 지부의 회계처리는 세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금의 예치) 모든 수입금은 지부 명의로 은행에 예치한 후 출납하며, 예금의 인감은 법인인감으로 사용한다. 단,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5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2조(회계장부)
①지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전표(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3. 기타 보조부(자산 및 부채원부, 출장일지, 차량일지 등)
②장부의 기재요령
1. 장부는 거래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간결, 선명하게 기재한다.
2. 총계정원장의 기장은 당일 작성한 일계표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3. 각 보조장부는 당해 전표에 의하여 기장하고 그 잔액의 합계액은 총계정원장 당해 과목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장부의 검인 : 장부는 회계책임자가 검인하여야 한다.
④ 장부의 갱신 : 장부는 매 회계년도별로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장부의 보관 : 사용을 마친 장부에는 사용한 기와 기간을 표시하여 보관한다.
제23조(전표의 종류) 거래전표는 현금입금전표, 현금출금전표, 대체전표의 3종으로 한다.
제24조(전표관리)
①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수량과 금액을 명기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작성하여 매일 거래통장과 함께 지부장이 결재하고, 월별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오류정정)
① 개필의 금지: 회계에 관한 장표는 도말(塗抹), 개묘(改苗), 삭제, 첨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문자 및 금액의 정정: 자구나 금액을 정정할 때는 원본에 붉은선(=)을 긋고 그 선 위에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③ 기장완료전표의 정정
1. 기장을 완료한 전표에 금액 또는 계정과목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새로이 대체전표를 기표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2. 1호의 정정대체에는 당초의 기표대로 그 내용을 주서한 전표를 발행하여 오류전표를 취소하고 흑자로써 정정한 과목 또는 금액을 기재한 전표를 기표한다.
3. 2호의 처리에 있어 당초의 오류전표에 정정년월일, 정정사유를 주서하여야 한다.
④ 정정전표의 분개 및 기장
1. 주서로 기표된 정정취소분은 합계표 해당과목에 주서 그대로 표시하고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에 전기할 때도 주서 그대로 기장한다. 단, 컴퓨터 출력으로 주서가 불가능할 때는 비고란에 이 사실을 기재한다.
2. 제1호의 주서 정정분은 해당변에 차감집계한다.
제26조(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세한 사항을 전표에 기입한 후 거래자의 확인서명을 받거나, 지급증을 작성하여 지부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27조(계정과목 분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관한 계정과목은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자산관리
제28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29조(고정자산)
①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시설 등으로 한다.
② 비품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5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출자금, 임차보증금,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31조(자산과 비품관리)
① 모든 회계단위는 고정자산대장과 물품대장을 비치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감가상각을 시행 정리하며, 비품은 비품대장에 기입하여 수급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내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부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7 장 여비지급
제32조(여비의 지출목적 및 구성)지부활동에 필요한 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공휴일 일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33조(여비의 계산)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4조(여행일수의 계산)여행일수는 업무를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제35조(운임의 구분 및 지급)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등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을 근거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정액의 운임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④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⑤ 자동차 운임중 자가 운전 차량은 연료비(실비), 도로비(실비), 주차비(실비) 등을 정산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36조(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지급)
①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한다.
② 공용차량 및 임대차량으로 업무수행시 자동차운임은 지급치 않는다.
제37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숙박과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의 출장은 숙박비와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특수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로서 지급하기 불가능할 때에는 그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액을 지급할시 운영위회의 의결에 따른 통상적인 단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여비의 지급)여비는 이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출결의에 의하여 선급하고 귀임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대표자 1인이 청구.정산할 수 있다.
제39조(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한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8장 감사
제40조(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41조(회계감사 실무위원)
회계감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위하여 감사실무위원을 3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제42조(감사 대상)
① 감사 때에는 회계단위의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며, 업무 및 회계감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회계감사위원장은 지부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1년마다 정기 감사를 받으며, 필요할 경우 수시감사도 받을 수 있다.
제43조(감사요령)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①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정, 규칙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② 수지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장부 기재 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③ 자산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④ 영수증과 증빙서류 첨부 여부 및 장표의 점검
⑤ 관, 항, 목의 적정성 여부
⑥ 사업에 적정한 예산 수립과 집행 여부
⑦ 기타 필요한 사항
제44조(감사보고)
① 회계감사위원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장은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일반직공무원이 지급받는 제반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