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청송군지부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 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의 사무국 운영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청송군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사무국 운영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3조(각 부서의 소관업무)
①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사무국에는 기획부, 총무부, 조직부, 복지부, 홍보부, 대외협력부를 각각 둔다.
③ 제2항 규정된 국의 소관업무는 운영규칙 제44조에 의한다.
제4조(기밀보안) 지부의 기밀에 속한 사항이나 문서에 관하여는 지부장의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5조(보고) 각 부서의 부장 및 상설위원장은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상황 및 기타에 관하여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복무, 출장, 기타 조합 활동
제6조(복무)
① 상근직원의 복무 및 휴일, 휴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총무부에서는 근무상황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출장)
① 공무상 지부간부 및 상근직원의 시내 출장시에는 지부장에게 신고토록 한다.
② 공무상 지부간부 및 상근직원의 관외(해외 포함) 출장시에는 지부장의 결재를 얻어서 한다.
③ 2항에 의한 출장이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부장에게 귀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비)
①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지불한다.
② 지급된 경비의 소요내역은 사후 즉시 영수증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연가를 내고 노조활동을 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연가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는 지부에서 이를 지급하고 지급시기와 방법등은 기관측의 지급방법을 준용한다.
제9조(대의원 회의참석 수당) 지부운영의 주요의사결정과 노동조합에 관한 조합원 홍보 및 의견수렴등의 활동을 하는 대의원에게 위상 및 역할 제고를 위하여 대의원대회 참석시에 회의참석 수당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문서관리
제10조(용어의 정리)
본 장에서 문서라 함은 지부 활동으로 발생하는 일반 서류, 장표 전신, 도표와 조사, 조회, 보고, 회답, 공고, 광고에 관한 제 기록을 말한다.
제11조(문서의 작성)
① 문서의 작성은 소정의 기안양식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 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한 기안을 할 때에는 관련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발신문서는 소정의 시행문 양식으로 한다.
제12조(결재, 시행)
① 기안문서와 공람문서는 순서에 따라 지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장이 전결을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부장이 출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지부장의 후결을 받는다.
제13조(문서의 수.발신 및 처리)
①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사무국(처)에서 하고, 문서수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발신문서는 원칙으로 그 부본을 기안문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문서는 사무국(처)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14조(편철, 보관)
① 완결된 문서는 사무국(처)에서 기능별로 이를 분류하여 편철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분류, 편철한 문서는 당해년도 말까지 사무국(처)에서 보관하여 문서 목록을 작성한다.
제15조(보존)
①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국(처)에서 일괄보존하며 보존문서 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계속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예외로 한다.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기초와 회계에 관한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20년)
2. 지부운영상 기본적으로 발생한 주요문서 및 이에 준 하는 문서로써 전호 이외 것(5년)
3. 기타 문서(3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한다. 다만, 계속 보존이 필요한 문서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자료 기타 이에 준 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당해년도가 경과한 후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재산관리
제16조(대장의 비치) 지부 재산관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지부재산에 관한 대장을 작성 · 비치한다.
제17조(처분)
① 지부재산은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 · 양여 · 대부 ·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재산은 현금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으로 한다.
제18조(규정)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