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경북지역본부(이하 “본부” 라 한다.)청송군지부(이하 “지부”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청송군청 내에 둔다.
제3조(목적과 사업)전국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권익증진 및 친선도모,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3.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에 관한 사업
4.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에 관한 사업
5. 깨끗한 공직사회건설을 위한 사업
6. 기타 지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합원
제4조(조합원의 자격)
①청송군(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조합원 등)으로 한다.
②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단,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7조에 의한다.
③조합은 조합원 이외에 준 조합원·명예조합원 및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④제4조 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주요업무가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는 자, 인사, 보수 또는 노동관계 조정・감독의 보직으로 인사 이동되는 경우 자동 준 조합원으로 전환되고, 그 보직이 변경되는 때에는 조합원으로 당연 복귀된다.
제5조(가입 및 탈퇴)
①지부 규정에 찬성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4호에 해당하는 때는 탈퇴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조합원이 사망한 때
2.조합원이 퇴직한 때
3.조합원이 지부에서 제명된 때
4.조합원이 탈퇴하기를 원할 때
③비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제재는 세칙으로 둘 수 있다.
제6조(재가입) 재가입에 관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재가입 대상은 징계의결되어 제명된 자, 탈퇴한 자를 불문한다.
2.재가입 결정은 재적대의원 1/2이상 참석에, 참석대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재가입자는 탈퇴기간 중의 조합비와 각종 결의기금을 납부한다.
4.조합을 탈퇴한 자는 탈퇴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제7조(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은 규칙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등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지부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지부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제8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지부의 규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3. 지부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9조(조합원의 신분보장)조합원이 지부 활동을 하거나 지부가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관련규칙에 따라 조합원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제10조(상벌) 포상과 징계의 대상 및 내용, 절차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징계의 내용과 절차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지부의 규칙을 위반한 자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3. 지부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 및 외부 인사는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내용과 절차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민주노동운동이념에 투철하고 공무원노조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지부의 명예를 드높인 조합원
3. 지부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 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조합원
4. 조합원 이외의 인사로서 지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제3장 기구
제11조(기구)
① 지부에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두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② 지부에는 제①항의 기구 외에 지부 운영을 위해 상시 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상설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절 총회
제12조(구성) 총회는 지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3조(소집)①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년1회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부장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였을 때
3.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요함)
4. 성원미달로 총회가 유회 되었을 때, 지부장은 30일 이내에 총회를 재 소집하여야 한다.
②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해야 하며,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서면총회) 긴박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의결
2. 사업보고 및 계획 및 예 · 결산에 관한사항 의결
3.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단, 지부장외의 임원선출은 제외한다.)
4. 기타 지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6조(구분)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제17조(소집)
①정기대의원대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1.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였을 때
3.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성원미달로 대의원대회가 유회되었을 때 지부장은 3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재소집 할 수 있다.
②대의원대회를 소집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해야한다.
제18조(선출 및 임기)
①대의원은 실과원소읍면별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조합원으로 하며, 조합원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1명을, 조합원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②대의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실과소원읍면별로 조합원의 결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대의원의 소집시 당해 대의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당해 대의원 소속조합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전보 등으로 부서를 옮길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대의원이 결원된 부서에서는 30일이내에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계획 및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최종 심의
3.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4. 지부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지부 운영위원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한 사항
5. 규칙·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최종 심의
6. 조합원 징계 및 재가입에 관한 최종 심의 및 의결
제20조(소환)
①각 실과원소읍면별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불신임 결의가 있는 경우 당해 대의원은 그 직에서 소환된다.
②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계속하여 대의원대회에 불참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대의원을 그 직에서 소환할 수 있다. 단, 동 규칙 제18조제3항의 경우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1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지부 임원 및 집행부서의 국장, 부장으로 구성된다.
제22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이 경우 지부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결의로 정례화 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회, 대의원대회의 수임 사항
2. 기관장과의 교섭내용에 관한 사항
3. 규칙·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심의
4. 포상에 관한 사항
5. 지부단위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징계 및 재가입에 관한 사전 심의
7. 기타 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확대운영위원회의)
①지부장은 회의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확대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확대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과 각 부서의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5조(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회계감사위원장이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지부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한 감사를 연1회이상 실시하여 지부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대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 가능)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6조(구성 및 권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의 모든 선거와 투표사무를 관장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하고 지부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과 간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선거관리위원은소속 조합원 중에서 지부의 추천을 받아 본부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1명으로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선거사무종사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선거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27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28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선거 공고일 현재 전 조합원은 동등하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복수노조에 가입된 자는 임원 선거에 있어 피선거권이 없다.
② 지부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고 선거 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임원 선거에 한하여 선거권은 있으며, 피선거권은 없다.
제29조(입후보자의 등록 및 공고)
①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현재 전체조합원 5%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②부지부장, 회계감사위원장에 입후보 하려는 자는 지부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③조합원 및 대의원은 각급 선거에서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중복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④복수노조에 가입된 자는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30조(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2부 이상을 작성하여 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고, 나머지는 유권자 열람이 용이한 곳(인터넷 게시 등)에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투표와 개표)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하여금 투.개표시 2명 이내의 참관인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3. 개표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3)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4) 기타 후보자가 불분명하게 기입된 경우5)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제32조(당선인의 확정 및 당선자 공고)
①후보자 수가 정원 이내일 경우(경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후보자 수가 정원이상 다수인일 경우에는 유권자 과반 수 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당선된다.
③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소에서 개표결과를 선포하고 익일까지 공고한다.
④제1항에 의한 당선자가 없을 때는 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별도규칙) 동 규칙에 없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임원 및 집행부서
제1절 임원
제34조(임원) 지부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수석부지부장 1명과 여성부지부장을 포함한 부지부장 3명이내
3. 사무국(처)장 1명
4. 회계감사위원장 1명
제35조(임원의 임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다만, 지부 운영에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에 부쳐야 하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선출직 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차후 각종 회의에 보고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다.
2. 지부장은 각종 회의 및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3.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회의 고유한 업무를 통괄한다.
4. 사무국(처)장은 지부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각 부서를 통괄한다.
제36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사무국(처)장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부지부장, 회계감사위원장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여성 부지부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득표순에 의해 1명을 당선된 것으로 본다.
3. 수석부지부장은 부지부장 후보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37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1월부터 12월말까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8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선출 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 결의는 전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제2절 교섭위원 및 효력
제39조(구성) 교섭시 교섭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교섭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지부장이 선임한다.
제40조(임무) 교섭위원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기관장과 교섭시, 조합원의 권익과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해 성실히 교섭한다.
제41조(교섭효력) 교섭으로 협약 체결된 사항은 가입금지대상 직원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에만 그 효력이 있다.
제3절 집행부서
제42조(부서의 설치) 지부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각 부서에는 업무별로 부장 1인과 수석차장, 차장 및 약간명의 부원을 둘 수 있다.
1. 기획부
2. 총무부
3. 조직부
4. 복지부
5. 홍보부
6. 대외협력부
제43조(집행부서장의 선출)
① 집행부서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고시 같은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재 선출 한다.
② 각부서의 부장은 집행부서장의 추천으로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44조(각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업무범위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부
1) 지부 운영규칙ㆍ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정책, 노동정책 및 동향에 대한 분석
3) 당면 투쟁이나 현안 사업의 기획, 조정
4) 성명서, 기자회견 등에 관한 사항
5) 당면 사업의 기획 및 조정
6) 제반 법적대응에 관한 사항
7) 교섭 계획 수립 및 교섭 자료 관리
8) 쟁의 계획 수립 및 대책 마련
9)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2. 총무부
1)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과 공지 및 자료 관리
2) 문서와 인장관리, 조합비의 수납 및 지출
3) 비품관리 및 소모품의 수급관리
4) 예산의 집행 및 결산
5) 회원 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6)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조직부
1) 조직의 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직의 활동계획 수립 및 지도
3) 인력동원계획 수립 및 추진
4) 임원 및 회원에 대한 교육, 수련회에 관한 사항
5)각종 통계 및 자료수집 정리
6)노동조건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선방침 수립
7)조합원의 의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8)백서 발간 등 각종 통계 및 자료수집 정리
9) 체육활동 계획 수립, 지원, 지도
10) 체육단체와의 연대
4.복지부
1) 여성조합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2) 여성조합원의 지부 활동 참여 확대 및 교육지도
3)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4)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5) 상위조직 여성부와 연대활동
5. 홍보부
1)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성명서, 선전물 등 대외적 홍보활동
3) 지부 관련사업 및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
4) 사회문화단체와의 연대
5) 기타 지부의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6.대외협력부
1)지부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2)시민단체, 정당 및 유관단체, 타 지부와의 연대사업
3)타 노동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4)국제적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
제5장 사무차장 관리규정 및 임금 기준
제45조(상근직원)
① 사무국(처)내에 상근직원(이하 ˝사무차장˝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차장은 지부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③ 사무차장의 임금은 조합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운영위원회 심의 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1. 사무차장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다.
제46조 (임면)
① 사무차장은 지부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② 사무차장은 계약직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사무차장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직에서 물러난다.
1. 사무차장으로 지명될 때 정한 복무기간이 만료한 때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계속적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3. 통상적인 표준근로계약서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때
4. 재정의 심각한 악화로 정상적인 지부 운영이 곤란할 때
④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영위원회가 판단한다.
제47조 (복무)
① 사무차장의 주된 근무지는 지부사무실로 한다.
② 사무차장의 복무기간은 새 집행부 회계연도와 같다.
③ 사무차장은 출근 시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출근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사무차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에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거처 근무시간은 파트타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근 후 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부장의 허락을 얻어 현지에서 출장할 수 있다. 출장 후에는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 (휴가) 사무차장의 휴가는 공무원에게 통상 적용되는 휴가 기준에 따르되, 휴가대장에 기재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근무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제49조 (임금 기준)
① 사무차장의 임금은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며, 통상임금은 기본급·가족수당·근속수당을 말하며, 각종 수당에는 명절휴가비를 포함한다.
② 사무차장의 통상임금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1. 기본급- 당해연도 최저임금 적용2. 상여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③ 사무차장의 각종 수당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명절휴가비- 설날, 추석에 기본급의 60%
2. 주휴수당- 1주 만근 시 1일(8시간 기준) 기본금 지급
3. 시간외 수당- 기본급의 150% 지급
제50조 (원용)
이 기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지부운영 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6장 전문기구 및 자문위원
제51조(전문기구 등)
① 지부의 조직강화, 공무원정책연구, 기타 지부 발전을 위해 정책연구소 등 전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전문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지부내 모든 조합원은 정책연구소 등 전문기구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52조(자문위원 등) 지부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7장 재정
제53조(재정) 본 지부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54조(회계년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5조(조합비) 조합원의 조합비는 총회에서 결정하되, 징수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조합비는 매월 본봉의 0.8%를 봉급에서 원천 징수하며, 상한선은 25,000원으로 한다.
제56조(재정운영) 지부의 재정은 지부 규칙 및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 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5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2. 3. 3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부와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관계)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 부칙 제3조(협의회 변동에 따른 회원신분)에 따라 지부설립 후 조합원은 자동승계 되며,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모든 역할과 권한을 지부에서 가진다.
제3조(노동조합 변동에 따른 조합원신분) 노동조합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조합원으로 자동승계 되며, 새로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의하고 관련법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